병목구간에 쇠못 뿌려 차량 6대 파손…화물연대 조합원 기소

사회이슈 / 김태훈 기자 / 2023-01-19 12:28:35
쇠못 700개 구입 도운 공범도 재판 넘겨…검찰 "계획적 범행"

▲ 범행 현장서 발견된 쇠못 700개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개를 뿌린 노조 조합원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하고 특수재물손괴 방조 혐의로 B(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대로 2㎞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면서 쇠못 700개를 뿌려 차량 6대의 바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범행 전날 철물점에서 쇠못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통행 차량의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편도 2차로 도로가 1차로로 합쳐지는 병목구간에 5∼6개 구역으로 나눠 쇠못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인 A씨와 B씨는 당시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하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를 본 차량 6대 가운데 4대는 화물 운송 차량이 아닌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이었다.

 

범행 장소는 하루 평균 차량 3천720대가 통행하는 도로로 범행 후 2시간 동안 고압가스와 유해 물질 운반 차량 18대가 통과했다.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타고 철물점에 가면 범행이 발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B씨의 차량을 타고 화물연대 집회 장소에서 13㎞ 떨어진 철물점으로 가서 쇠못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야간에 B씨 차량에 실려있던 쇠못을 자신의 화물차로 옮겼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범행했다.

 

범행 당일 인천 신항 일대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선전전이 진행됐으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천 신항 선광터미널을 방문해 파업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통신영장 청구와 피의자 조사 등을 벌여 A씨가 화물연대 모 지회장에게 범행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사안"이라며 "경찰의 기초수사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계획적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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