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없는 경로당 전국 3,201개 …어르신은 오늘도 계단 앞에서 발길을 돌린다.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5-08 12:30:17
지하 경로당 및 2층 이상 경로당 승강기 미설치율 8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99개 지하·2층 이상 경로당 중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82%인 3,201개소에 달하여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로당 층별 승강기 미설치율은 ▲지하 경로당의 76%, ▲2층 경로당은 88%, ▲3층 이상 경로당은 37%였고, 지역별 승강기 없는 경로당은 ▲경기 941개소, ▲서울 491개소, ▲경남 328개소, ▲부산 306개소, ▲경북 198개소, ▲충남 162개소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에 승강기가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 경로당을 방문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층 이상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하거나,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2017년 국회에서 2층 이상 경로당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88%에 달하는 2층 경로당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20년 이후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경로당에 승강기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으나, 건축물 구조나 소유권 또는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을 설치할 때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경로당을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전동보장구 등 이동 보조기기의 보관·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핵심적인 사회 교류 공간인 만큼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승강기 설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한 탓에 지하나 2층 이상에 있는 경로당 10개소 중 8개소는 승강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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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99개 지하·2층 이상 경로당 중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82%인 3,201개소에 달하여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로당 층별 승강기 미설치율은 ▲지하 경로당의 76%, ▲2층 경로당은 88%, ▲3층 이상 경로당은 37%였고, 지역별 승강기 없는 경로당은 ▲경기 941개소, ▲서울 491개소, ▲경남 328개소, ▲부산 306개소, ▲경북 198개소, ▲충남 162개소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에 승강기가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 경로당을 방문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층 이상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하거나,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2017년 국회에서 2층 이상 경로당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88%에 달하는 2층 경로당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20년 이후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경로당에 승강기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으나, 건축물 구조나 소유권 또는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을 설치할 때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경로당을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전동보장구 등 이동 보조기기의 보관·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핵심적인 사회 교류 공간인 만큼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승강기 설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한 탓에 지하나 2층 이상에 있는 경로당 10개소 중 8개소는 승강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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