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제393회 임시회 마무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8 12:35:16
▲ 음성군의회, 제393회 임시회 마무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음성군의회는 10월 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37건에 달하는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군정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진영)를 구성하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생극면 응천공원 명소화 사업, ▲맹동 치유의 숲 시범운영, ▲봉학골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별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주민 불편 사항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제8차 본회의에서는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 음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박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 음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음성군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노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의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적용 연령 확대 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이용 시 3인 1조 작업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현장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효석 의장은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해 주요사업 현지확인과 각종 조례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군정 발전과 군민 생활 안정,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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