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공소자 의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근거 마련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6 12:35:14
2027년 1월 1일 시행…실제 보장은 예산 확보·보험계약 체결 뒤 계약에서 정한 날부터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산1·중산2·고봉·일산2)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26일 열린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사회활동 참여를 넓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제3자 피해의 배상책임을 보완하는 제도는 없었다는 것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다.
조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회복과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함께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에 따라 고양시장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양시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보장기간과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보장지역, 면책사항 등 구체적인 조건은 고양시와 보험회사 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일 현재 피보험자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관계 법령·보험계약·약관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이후 시민이 보장 내용과 이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안내 의무도 담았다. 고양시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장기간과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되,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뒤 고양시와 체결한 계약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제 보험 지원은 예산 확보와 보험계약 체결을 거쳐 이뤄지며, 보장 개시일은 보험계약에서 정해진다.
공소자 의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사회활동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회복도 함께 지원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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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의회 공소자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산1·중산2·고봉·일산2)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26일 열린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사회활동 참여를 넓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제3자 피해의 배상책임을 보완하는 제도는 없었다는 것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다.
조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회복과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함께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에 따라 고양시장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양시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보장기간과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보장지역, 면책사항 등 구체적인 조건은 고양시와 보험회사 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일 현재 피보험자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관계 법령·보험계약·약관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이후 시민이 보장 내용과 이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안내 의무도 담았다. 고양시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장기간과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되,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뒤 고양시와 체결한 계약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제 보험 지원은 예산 확보와 보험계약 체결을 거쳐 이뤄지며, 보장 개시일은 보험계약에서 정해진다.
공소자 의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사회활동 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회복도 함께 지원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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