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현찬 의원, 민생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및 자치경찰 실질 권한 확보 촉구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5 12:50:07
자치구 특사경 인력 편차·낮은 교육 참여·기획수사 성과 부족 지적
▲ 서울시의회 이현찬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4)은 11월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현행 운영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민생사법경찰국 감사에서 자치구별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올해 기준 3명에서 19명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수년째 소수 인력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사경의 평균 재직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기 어렵고, 심화교육에 참여하는 자치구 인원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장기근속 유도와 체계적인 전문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원·제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올해 진행된 여러 차례의 기획수사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기획수사는 착수 단계부터 수사 가능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며 “전문성 부족으로 고생만 하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제도 출범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아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인사권·조직권·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고, 서울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건의 실적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바꿨고 어떤 권한을 확보했는지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향후에는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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