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정우 의원, 교사 처우 개선·교육부 고위직 독점 해소·공무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해야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5 12:50:06
2026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상대로 3대 핵심 현안 집중 질의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급여 현실화 및 처우 개선, ▲부교육감·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 독점 구조 및 장기 공석 해소, ▲학교 행정실 ‘사무행정실무사’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 3대 교육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펼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우 의원은 먼저 '교육공무원법' 에 명시된 ‘교원 보수 우대 원칙’이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진 실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교사 초봉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최고호봉 도달까지 무려 37년이 걸리며, 100인 이상 민간 사무·관리직 대비 공무원 보수는 83% 수준에 불과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직수당은 2000년 이후 26년째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채 묶여 있고 평교사는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 결과 5년 미만 저연차 초등교사의 59.1%가 정년까지 재직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교사 임용 경쟁률 또한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영국이 교사 급여를 2년간 6.5%(24년 이후 누적 17%) 인상해 교원 이탈을 막은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열악한 처우로 인한 우수 인력 이탈과 재직 교사의 동기 저하는 결국 서울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단지 시설이나 사업 투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해야 하는 만큼, 교육감이 정부에 교원 보수의 파격적 인상을 강력히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저경력 교사 처우의 열악함에 깊이 공감하며 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의 자주성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핵심 보좌진인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교육부 파견 국가공무원이 100% 독점하고 있는 인사 구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령상 부교육감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장학관’으로도 보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령('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서울·경기·전남광주 3곳만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묶여 있다”며, “교육감 양옆의 핵심 참모 직위를 모두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이 차지하는 구조가 과연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 인사 일정에 종속되면서 발생한 잦은 인사이동과 장기 공석 사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년 임기인 교육감과 달리 부교육감 평균 재직기간은 2년, 기조실장은 약 20개월(최단 9개월 미만)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부교육감은 125일, 기조실장은 두 차례에 걸쳐 99일과 82일 등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 같은 가장 중차대한 시기에 핵심 컨트롤타워가 총 306일이나 비어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인사 일정에 휘둘리지 말고 부교육감에 내부 장학관을 교차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기조실장에도 서울시교육청 지방직 공무원이 보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짚어주셔서 감사하다”며 “교육자치에 충실한 방향으로 고위공무원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급여·지출·계약 등)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 ‘사무행정실무사’ 내부의 심각한 임금 차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똑같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한 의원은 1천만 원을 더 받고 다른 의원은 1천만 원을 덜 받는다면 기분이 어떻겠느냐”고 비유하며, “같은 행정실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과거 채용 방식에 따라 누구는 호봉제를 적용받고 누구는 월급제(130여 명)를 적용받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이 이에 대해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타 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으로 완전한 호봉제 전환은 어렵고 기본급 유형 변경(2유형→1유형)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즉각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교육청 스스로 만든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별표상 사무행정실무사는 이미 단일 정원으로 통합되어 있고, 다른 직종인 ‘교육실무사’를 통합한 전례도 있다”며, “특히 교육감이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언급한 광주·전남 교육청은 이미 이 직종의 호봉제·월급제 통합을 완료했다. 부교육감 두 명 있는 것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일선 직원의 처우 개선부터 서울교육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타 공무직 직종과의 형평성 우려에 대해서도 “진정한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육감님 스스로도 이분들이 호봉제 및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을 한다고 인정하셨고, 공무원 대신 이 인력을 활용해 교육청이 매년 막대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는 만큼 법령 개정도 필요 없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직종 통합을 결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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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김정우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급여 현실화 및 처우 개선, ▲부교육감·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 독점 구조 및 장기 공석 해소, ▲학교 행정실 ‘사무행정실무사’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 3대 교육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펼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우 의원은 먼저 '교육공무원법' 에 명시된 ‘교원 보수 우대 원칙’이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진 실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교사 초봉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최고호봉 도달까지 무려 37년이 걸리며, 100인 이상 민간 사무·관리직 대비 공무원 보수는 83% 수준에 불과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직수당은 2000년 이후 26년째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채 묶여 있고 평교사는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 결과 5년 미만 저연차 초등교사의 59.1%가 정년까지 재직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교사 임용 경쟁률 또한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영국이 교사 급여를 2년간 6.5%(24년 이후 누적 17%) 인상해 교원 이탈을 막은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열악한 처우로 인한 우수 인력 이탈과 재직 교사의 동기 저하는 결국 서울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단지 시설이나 사업 투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해야 하는 만큼, 교육감이 정부에 교원 보수의 파격적 인상을 강력히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저경력 교사 처우의 열악함에 깊이 공감하며 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의 자주성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핵심 보좌진인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교육부 파견 국가공무원이 100% 독점하고 있는 인사 구조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령상 부교육감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장학관’으로도 보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령('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서울·경기·전남광주 3곳만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묶여 있다”며, “교육감 양옆의 핵심 참모 직위를 모두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이 차지하는 구조가 과연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 인사 일정에 종속되면서 발생한 잦은 인사이동과 장기 공석 사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년 임기인 교육감과 달리 부교육감 평균 재직기간은 2년, 기조실장은 약 20개월(최단 9개월 미만)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부교육감은 125일, 기조실장은 두 차례에 걸쳐 99일과 82일 등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 같은 가장 중차대한 시기에 핵심 컨트롤타워가 총 306일이나 비어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인사 일정에 휘둘리지 말고 부교육감에 내부 장학관을 교차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기조실장에도 서울시교육청 지방직 공무원이 보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짚어주셔서 감사하다”며 “교육자치에 충실한 방향으로 고위공무원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급여·지출·계약 등)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 ‘사무행정실무사’ 내부의 심각한 임금 차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똑같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한 의원은 1천만 원을 더 받고 다른 의원은 1천만 원을 덜 받는다면 기분이 어떻겠느냐”고 비유하며, “같은 행정실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과거 채용 방식에 따라 누구는 호봉제를 적용받고 누구는 월급제(130여 명)를 적용받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이 이에 대해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타 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으로 완전한 호봉제 전환은 어렵고 기본급 유형 변경(2유형→1유형)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즉각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교육청 스스로 만든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별표상 사무행정실무사는 이미 단일 정원으로 통합되어 있고, 다른 직종인 ‘교육실무사’를 통합한 전례도 있다”며, “특히 교육감이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언급한 광주·전남 교육청은 이미 이 직종의 호봉제·월급제 통합을 완료했다. 부교육감 두 명 있는 것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일선 직원의 처우 개선부터 서울교육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타 공무직 직종과의 형평성 우려에 대해서도 “진정한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육감님 스스로도 이분들이 호봉제 및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을 한다고 인정하셨고, 공무원 대신 이 인력을 활용해 교육청이 매년 막대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는 만큼 법령 개정도 필요 없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직종 통합을 결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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