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 생활악취 사전 예방·관리체계 강화 나선다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9 12:50:16
매년 생활악취 관리계획 수립·시행... 하천·하수관로 정비 등 저감사업 근거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효정 의원은 11월 3일부터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시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반복되는 생활악취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악취를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닌 시민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발생 원인 조사부터 관리계획 수립, 저감사업 추진, 주민 참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악취는 하천과 하수관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시민 불편과 생활환경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악취 발생 원인과 지역별 특성이 다양한 만큼, 민원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
이에 김 의원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과 구체적인 저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우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쨰, 생활악취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장은 생활악취의 원인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악취검사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리계획에는 생활악취 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 저감사업 추진계획 및 재정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해 계획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둘쨰,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 하천 및 하수관로의 퇴적물 제거, 하천 준설과 유지용수 확보, 폭기시설 설치, 민원다발지역의 생활악취 측정장비 설치, 친환경 미생물 등을 활용한 악취 제거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발생 원인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저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천악취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반복적인 악취 문제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덕천천의 악취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주민 모니터링단을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 대상 생활악취 저감·예방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생활악취 저감 및 개선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김효정 의원은 “생활악취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환경문제인 만큼, 민원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반복되는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계획과 저감사업을 연계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생활악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악취 저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1회 정례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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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효정 의원은 11월 3일부터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시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반복되는 생활악취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악취를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닌 시민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발생 원인 조사부터 관리계획 수립, 저감사업 추진, 주민 참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악취는 하천과 하수관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시민 불편과 생활환경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악취 발생 원인과 지역별 특성이 다양한 만큼, 민원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
이에 김 의원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과 구체적인 저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우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쨰, 생활악취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장은 생활악취의 원인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악취검사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리계획에는 생활악취 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 저감사업 추진계획 및 재정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해 계획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둘쨰,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 하천 및 하수관로의 퇴적물 제거, 하천 준설과 유지용수 확보, 폭기시설 설치, 민원다발지역의 생활악취 측정장비 설치, 친환경 미생물 등을 활용한 악취 제거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발생 원인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저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천악취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반복적인 악취 문제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덕천천의 악취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주민 모니터링단을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 대상 생활악취 저감·예방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생활악취 저감 및 개선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김효정 의원은 “생활악취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환경문제인 만큼, 민원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반복되는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계획과 저감사업을 연계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생활악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악취 저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1회 정례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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