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림축산 탄소배출권 활성화로 소득 창출”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2 08:15:05
2026년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복잡한 MRV 개선 및 영세 농가 연합등록 등 '농촌상생형 탄소시장' 구축 촉구
▲ 송옥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22일 2026년 국정감사를 맞아 ‘국내외 농림축산업 탄소배출권 제도 현황과 정책제언’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입법·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은 배출권거래제(K-ETS) 외부사업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산림 조성, 가축분뇨 메탄가스 포집·에너지 이용, 바이오차 농경지 살포 등 다양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가와 처리시설은 대부분 영세한 데다 사업 등록 및 측정·보고·검증(MRV) 절차가 까다로워 농촌 현장의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감축에 따른 비용과 부담만 떠안고 경제적 보상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자료집은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의 선진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EU는 농림축산 부문의 비점원 특성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EU-ETS) 직접 편입 대신 자발적 탄소제거인증제도(CRCF)를 도입해 탄소농업과 바이오차 등 고품질 크레딧을 보조금 및 자발적 시장과 연계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대기법(CAA)상 재생연료식별번호(RIN) 크레딧과 연방국세법상 세액공제(45Q, 45Z)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와 청정연료 생산을 지원하며, 중국은 자발적 감축시장(CCER)을 개편해 발전기업에 최대 5% 상쇄를 허용함으로써 민간 자금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농림축산업 탄소배출권 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 입법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우선 소규모 농가가 연합해 외부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표본조사 및 디지털 계측 기반 모니터링을 인정하는 '배출권거래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 의무생산자의 초과 바이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실적으로 인정하는 '바이오가스법'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농촌상생형 사업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농민의 탄소배출권 소득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했다.

끝으로 바이오차·BECCS 등 영속성 높은 기술 육성을 위해 '영구적 탄소제거' 정의 신설 및 정부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차액 계약제도(CCfD)’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세계 주요국은 농촌의 유기성 자원과 생태계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 농업인들도 탄소 감축의 부담만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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