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제314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22 13:10:13
제3회 추경·결산 등 심의·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108건 처리요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함평군의회가 9월 22일 제314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통합결산 승인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함평군의회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 의견과 집행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병행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감사 결과 총 108건의 처리요구 사항을 도출했으며, 유형별로는 시정 3건, 주의요구 5건, 개선·권고 100건이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김영인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정례회는 예산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정의 추진 상황을 폭넓게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함께 살펴본 뜻깊은 회기였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지적과 제안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함평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철성 의원이 나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행 버스정류장과 마을 간 600미터 이상으로 제한된 행복택시 이용 기준을 전면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읍·면 소재지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행복택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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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평군의회 제3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중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함평군의회가 9월 22일 제314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통합결산 승인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함평군의회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 의견과 집행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병행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감사 결과 총 108건의 처리요구 사항을 도출했으며, 유형별로는 시정 3건, 주의요구 5건, 개선·권고 100건이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김영인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정례회는 예산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정의 추진 상황을 폭넓게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함께 살펴본 뜻깊은 회기였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지적과 제안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함평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철성 의원이 나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행 버스정류장과 마을 간 600미터 이상으로 제한된 행복택시 이용 기준을 전면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읍·면 소재지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행복택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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