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립니다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4-29 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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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들을 위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립니다.
-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합니다.
- 5월 11일 주부터 가입신청 접수 예정
△ 가입 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차주
- 업무용·영업용, 전기차, 고가차량(예: 차량가액 5000만 원 이상) 제외
△ 가입 방법 및 시기
· 5월 11일(월) 주 중 가입자 대상 특약 가입 신청 우선 접수
- 유선, 이메일, 안내톡 등
· 가입 희망자는 신청서 제출 및 별도의 가입 절차 진행
-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상이
△ 할인율 및 할인 적용방식
·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 연간 2% 할인
- 할인율은 전 보험사 동일 적용
·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 환급
-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
·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 가능
△ 5부제 참여 요일 사고 발생 시 보장
·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할인 적용 불가
- 보험금은 정상 지급
△ 특약 적용시점
· 5월 중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5부제 준수여부 확인
· 개별 보험사 운행기록 앱,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 운행기록 검증 절차를 보조적으로 도입
-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 시 할인 제공 거절
'영업용 차량이라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아요.'
■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도 포함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 서민우대 할인특약
·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운전자
· 할인율: 보험사 및 가입채널별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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