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본희의 통과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장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9 13:20:14
민관협력 기반 위기가구 조기 발굴부터 복지서비스 연계․사후관리까지 지원체계 구축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본희의 통과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행주동·능곡동·행신1동·행신3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26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장애, 사회적 고립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행정기관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넘어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위기상황에 놓이는 가구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과 신고, 지원 및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민관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시민의 위기가구 발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시민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방문, 우편, 전화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계기로 해당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새롭게 선정되는 등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건당 3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고양시는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에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특히 이웃의 위기상황을 발견한 시민이 신고에 참여하고, 행정기관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예선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절실하지만 정작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출발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제때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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