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합리적 개편에 뜻 모아
- 강원/제주 / 김태훈 기자 / 2026-09-23 13:20: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건의문 의결에 감사의 뜻 전해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22일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가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합리적 개편 건의안'이 의결된 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교육현장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부금 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9월 3일 20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부 개편안 적용 시 전국 교부금 규모는 약 110조에서 79조원으로 3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더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무상교육비 등 한시적 재원의 일몰까지 예정되어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교육현장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이 마련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고의숙 교육감은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에 대한 제주 교육공동체와 도의회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제주교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 ▲ 제주도교육청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22일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가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합리적 개편 건의안'이 의결된 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교육현장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부금 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9월 3일 2027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부 개편안 적용 시 전국 교부금 규모는 약 110조에서 79조원으로 3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더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무상교육비 등 한시적 재원의 일몰까지 예정되어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교육현장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이 마련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고의숙 교육감은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에 대한 제주 교육공동체와 도의회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제주교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