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 '원격검침 단말기 사업' 업체 선정 기준 개선하고 업무체계 정비해야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6 13:30:03
하자율 높은 업체도 선정되는 평가 구조 지적…품질 중심의 심사 기준 강화 촉구
▲ 채우진 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합정,서교,망원1동)이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원격검침 단말기 사업의 업체 선정 평가 기준과 분산된 업무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먼저 원격검침 단말기 업체 선정 심사표에서 가격 배점이 100점 만점 중 60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품질과 성능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자율이 높은 업체가 선정된 사례를 제시하며, 현행 평가 방식으로는 업체 간 품질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자율에 따른 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제품 성능과 사후관리 역량이 업체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원격검침 단말기 사업이 아리수본부와 자재관리센터, 서울물연구원, 각 사업소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추진되는 점도 지적했다. 단말기 구매와 성능검사, 현장 설치 등 업무별 담당 기관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원격검침 단말기 사업은 단순한 장비 구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성능,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원격검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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