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지역고용학회와 '2026년 지역고용 활성화 포럼' 공동 개최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4-01 13:35:24
4월 1일 지역주도 고용정책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과 향후과제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단법인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4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2026년지역고용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 주도 고용정책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지역 주도 고용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전인 한국지역고용학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의 축사, 학계·정부·지자체 등 지역 고용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 본 세션은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윤 교수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입법과 이행과제’를 주제로,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 전환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지역고용활성화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지역고용 정책 추진 방향과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지역혁신연구원 배규식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경성대 박성익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실장, 한국노동연구원 고영우 박사가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논의에 함께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포럼의 공동 주최기관으로서, 지역고용 현황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적 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의 모든 목소리가 법안에 녹아들고 제도에 뿌리내려, 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작동하는 제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 전환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입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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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지역고용 활성화 포럼 세부일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단법인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4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2026년지역고용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 주도 고용정책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지역 주도 고용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전인 한국지역고용학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의 축사, 학계·정부·지자체 등 지역 고용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 본 세션은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윤 교수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입법과 이행과제’를 주제로,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 전환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지역고용활성화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지역고용 정책 추진 방향과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지역혁신연구원 배규식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경성대 박성익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실장, 한국노동연구원 고영우 박사가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논의에 함께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포럼의 공동 주최기관으로서, 지역고용 현황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적 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의 모든 목소리가 법안에 녹아들고 제도에 뿌리내려, 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작동하는 제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 전환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입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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