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소규모 집회 신고 안 해도 되는’ 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억제·관리에서 집회 자유 보장으로 규율 방향 전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06 13:35:14
법 조문 전체에서 ‘시위’ 삭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교통 방해 없는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는 경찰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집회 자유 보장하는 집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 규율의 방향을 불법 집회의 억제·관리에서 평화 집회의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표발의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에서 ‘시위’를 삭제했다. ‘시위’ 규정이 집회의 한 형태인 시위를 별도로 구별해 시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고, 이로 인해 치안당국이 시위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개정에 맞춰 법 제호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집회 주최 측의 신고 의무를 경감하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제재도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는 100인 이하 소규모 집회는 주최 측이 신고 없이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사항이 미비한 집회에 대한 당국의 금지통고 규정을 삭제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도 대폭 개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과,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당국의 집회 개최 금지 규정도 없앴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화 이후 집회의 자유가 대폭 확대된 것은 맞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고 규범의 정신에 비춰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민의 평화 집회 문화에 맞춰 집시법도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협력하여 만들어졌다. 대표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김남희, 서미화, 이수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손솔, 전종덕,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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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교통 방해 없는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는 경찰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집회 자유 보장하는 집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 규율의 방향을 불법 집회의 억제·관리에서 평화 집회의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표발의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에서 ‘시위’를 삭제했다. ‘시위’ 규정이 집회의 한 형태인 시위를 별도로 구별해 시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고, 이로 인해 치안당국이 시위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개정에 맞춰 법 제호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집회 주최 측의 신고 의무를 경감하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제재도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는 100인 이하 소규모 집회는 주최 측이 신고 없이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사항이 미비한 집회에 대한 당국의 금지통고 규정을 삭제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도 대폭 개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과,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당국의 집회 개최 금지 규정도 없앴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화 이후 집회의 자유가 대폭 확대된 것은 맞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고 규범의 정신에 비춰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민의 평화 집회 문화에 맞춰 집시법도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협력하여 만들어졌다. 대표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김남희, 서미화, 이수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손솔, 전종덕,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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