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유송열 의원, 전국 최초 민간사업장 임금체불 예방·제재·구제 제도화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8 1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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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의회 유송열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송열 의원(무주)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임금체불예방 조례안’이 지난 제432회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부터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피해근로자 구제까지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체불임금 관련 조례가 대부분 관급공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조례는 적용 범위를 도내 민간사업장과 근로자로 확대했다. 특히 체불임금 발생 이후의 권리구제에 머물지 않고, 지방정부가 체불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대응하는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송열 의원은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이자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체불이 발생한 뒤 노동자 개인이 신고하고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체불 위험을 먼저 살피고 예방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는 임금체불예방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비롯해 상담·교육, 노무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신고·상담과 공개통계 등을 활용한 ‘임금체불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체불 위험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예방적 상담과 교육·지원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 참여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체불피해근로자에게는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과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공적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작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홀로 피해를 감당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부터 상습체불 제재, 피해노동자 보호까지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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