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경상남도의원,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운영비 국비 지원 촉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8 13:40:10
19일 건의안 대표발의… 협력약국 운영비 지원 근거·기준 마련 요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과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에도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고,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진료부터 처방·조제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9월 기준 전국 156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남에서는 9개 시·군에 달빛어린이병원 12개소와 협력약국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 진료실적은 지난해 약 16만 6천 건, 올해 상반기 약 10만 2천 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협력약국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일반지역 주 7일 운영 기준 연간 1억 6천만~3억 6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반면, 협력약국은 조제 1건당 4,310원의 야간조제관리료가 적용될 뿐 국가 차원의 별도 운영비 지원은 없다.
협력약국은 병원 진료시간에 맞춰 약사인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조제건수가 적더라도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발생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2026년 연구에서도 협력약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건의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운영지침 정비를 통한 지원 근거 마련 ▲운영일수·시간, 약사인력 비용과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협력약국 운영비의 국비 편성·지원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남도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협력약국의 야간·휴일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가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협력약국의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와 경남도의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아이들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1월부터 열리는 제438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의결 후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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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주 경상남도의원,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운영비 국비 지원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과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에도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고,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진료부터 처방·조제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9월 기준 전국 156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남에서는 9개 시·군에 달빛어린이병원 12개소와 협력약국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 진료실적은 지난해 약 16만 6천 건, 올해 상반기 약 10만 2천 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협력약국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일반지역 주 7일 운영 기준 연간 1억 6천만~3억 6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반면, 협력약국은 조제 1건당 4,310원의 야간조제관리료가 적용될 뿐 국가 차원의 별도 운영비 지원은 없다.
협력약국은 병원 진료시간에 맞춰 약사인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조제건수가 적더라도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발생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2026년 연구에서도 협력약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건의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운영지침 정비를 통한 지원 근거 마련 ▲운영일수·시간, 약사인력 비용과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협력약국 운영비의 국비 편성·지원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남도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협력약국의 야간·휴일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가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협력약국의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와 경남도의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아이들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1월부터 열리는 제438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의결 후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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