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앞으로는 당당하게 입장하세요! 서울시립박물관 '보조견 출입 갈등' 마침표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5-12-24 13:55:14
서울시립박물관 보조견 출입 ‘허용 기준’ 확립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이 명확히 허용되며, 문화시설 이용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비됐다.
그동안 서울시립박물관을 포함한 일부 문화시설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관람 제한 규정만 존재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박물관별로 출입 기준이 달라지거나,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해석상의 혼선을 조례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장애인 보조견은 관람 제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은 별도의 예외 요청 없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운영 주체 역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조례 개정은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권리가 현장 판단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운영 원칙으로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경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여부가 현장 판단에 맡겨지는 상황 자체가 또 다른 장벽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허용 여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문화시설은 배려를 요청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조례에 명확히 담아 현장의 혼선을 없애는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립박물관은 시설별 내부 지침이나 담당자 판단에 의존하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조례에 근거한 통일된 기준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김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반복되는 기준 불명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장애인, 임산부 등 일부 시민의 이용 권리가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리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공공시설 전반의 문턱을 낮추는 ‘무장애 문화 환경’ 조성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조례 문구 하나를 바꾸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거대한 장벽을 허무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어떠한 차별이나 불편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불명확한 기준들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제도화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시설 개방에 그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당연한 권리로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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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사박물관 전경'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블로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이 명확히 허용되며, 문화시설 이용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비됐다.
그동안 서울시립박물관을 포함한 일부 문화시설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관람 제한 규정만 존재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박물관별로 출입 기준이 달라지거나,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해석상의 혼선을 조례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장애인 보조견은 관람 제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은 별도의 예외 요청 없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운영 주체 역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조례 개정은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권리가 현장 판단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운영 원칙으로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경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여부가 현장 판단에 맡겨지는 상황 자체가 또 다른 장벽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허용 여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문화시설은 배려를 요청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조례에 명확히 담아 현장의 혼선을 없애는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립박물관은 시설별 내부 지침이나 담당자 판단에 의존하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조례에 근거한 통일된 기준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김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반복되는 기준 불명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장애인, 임산부 등 일부 시민의 이용 권리가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리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공공시설 전반의 문턱을 낮추는 ‘무장애 문화 환경’ 조성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조례 문구 하나를 바꾸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거대한 장벽을 허무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어떠한 차별이나 불편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불명확한 기준들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제도화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시설 개방에 그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당연한 권리로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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