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역세권 복합개발 선택의 폭 넓어진다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5-12-24 13:55:11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조례 제정, 내년 1월 고시 예정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으나,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등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5천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던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서울시 입법예고안에서 시장이 운영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접도요건 등 세부기준을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시장의 재량권을 제한했다.
송재혁 의원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서울 도심의 특수성, 입법예고와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했다”며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개발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온 송재혁 의원은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의 이견을 조정하고, 현장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운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2021년 2월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한 것이다.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에서 140%까지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건축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내년 1월 5일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이후 서울시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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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으나,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등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5천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던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서울시 입법예고안에서 시장이 운영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접도요건 등 세부기준을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시장의 재량권을 제한했다.
송재혁 의원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서울 도심의 특수성, 입법예고와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했다”며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개발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온 송재혁 의원은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의 이견을 조정하고, 현장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운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2021년 2월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한 것이다.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에서 140%까지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건축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내년 1월 5일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이후 서울시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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