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 경남 모범운전자회와 정책 간담회 ... 도로 위 숨은 영웅들의 권익 증진 시급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5-17 14:00:30
복기왕, 회원 평균 연령 고령화 심각... 가입 문턱 낮추고 지원 방안 검토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주최 정책 간담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은 17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주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교통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모범운전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 지역 모범운전자들의 현장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신상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사무총장 겸 경남지부장과 경남 지역 각 지회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서 경남지부 측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정 단체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적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정책 제안을 전달받은 복기왕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지부장님 중 가장 젊으신 분이 60세라고 한다"며 모범운전자회의 심각한 고령화 현실을 짚었다. 이어 복 의원은 "가입 문턱은 높고 지원이나 혜택은 없다 보니 젊은 피 수혈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복 의원은 "현재 지방 교통경찰 숫자가 적어 사고 처리에 집중하느라 실질적인 현장 교통 질서는 모범운전자분들의 봉사가 아니면 유지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모범운전자들의 차별적 지원과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현장의 절실한 요구사항들이 실질적인 법적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 의원은 모범운전자 처우의 전면적인 개편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앞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월 발의안은 연합회의 법정단체 격상과 활동 중 부상에 대한 보상 및 장비 지원 의무화를 담았으며, 4월 발의안은 별도의 표창장 없이도 사업용 차량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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