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따라 직업 선택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헌법 소원
- 사회이슈 / 최제구 기자 / 2022-02-25 14: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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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영어수업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임. [연합뉴스TV 제공] |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영어권 국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어 교사로 일할 기회를 제한한 법무부의 정책이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주민지원단체인 '이주민센터 친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2011년 한국에 온 우간다 출신 A씨는 법무부의 난민 심사를 거쳐 이듬해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을 때 내려진다.
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대부분의 수업을 영어로 받은 A씨는 한국에서 적성을 살려 영어 교사로 일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영어교육융합학과에 진학해 최근 석사 학위를 수료했고, 졸업에 앞서 국제영어교사자격증(TESOL)도 취득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영어 교사로 일하기 위해 A씨가 신청한 '체류자격 외 취업 활동 허가 요청'을 사증 발급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불허 판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근무 자격은 영국,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등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와 인도 등 8개국 출신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예지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간다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게 문제"라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비자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도적 체류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육체노동이나 일용직만 가능하다"며 "능력이 아닌, 국적이나 신분에 따라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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