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6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 호남 / 김종오 기자 / 2026-11-04 14:05:10
건설기계 조종사 법정 의무교육 지원으로 안전문화 확산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영광군은 지난 3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향상과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교육 대상자 중 300여명의 원활한 법정 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타 지역 교육장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고령 조종사들의 온라인 교육 수강 어려움을 해소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장비의 구조 및 안전관리, 작업장 안전수칙, 주요 사고사례와 예방대책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교육기관의 강사가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분야로 나눠 각각 4시간씩 교육을 진행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이수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종사들의 안전의식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조종사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조종사들의 교육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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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 2026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영광군은 지난 3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향상과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교육 대상자 중 300여명의 원활한 법정 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타 지역 교육장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고령 조종사들의 온라인 교육 수강 어려움을 해소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장비의 구조 및 안전관리, 작업장 안전수칙, 주요 사고사례와 예방대책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교육기관의 강사가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분야로 나눠 각각 4시간씩 교육을 진행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이수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종사들의 안전의식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조종사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조종사들의 교육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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