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함대건 의원,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형식적 점검 넘어 실질적 예방대책 마련해야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4 14:05:12
지하도상가 민간 수탁 운영 재검토 및 투수블록 성능·유지관리 개선 요구
▲ 서울시의회 함대건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월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운집 인파감지시스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지하도상가 운영, 투수블록 유지관리 등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함 부위원장은 이태원참사 이후 구축된 다중운집 인파감지시스템의 운영 실효성을 살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96개 지역에 인파감지 CCTV 1,094대를 설치했으나, 구로구 167대, 마포구 9대, 양천구 1대 등 자치구별 설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파밀집 위험도와 유동인구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감시 범위와 사각지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2025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인파감지 CCTV 신고·탐지 내역 102건 중 일부 조치사항이 ‘안전관리자 없음’, ‘인파규모 작음’ 등으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위험경보 발생 이후 실제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예상 운집인원의 적정성과 초과 상황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대책까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취약한 지질구조, 지하 터널 굴착, 노후 관로 누수 등 복합적인 사고 원인을 짚었다. 특히 사고 원인이 규명된 이후 서울시가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는지 따져 물었다.

함 부위원장은 사고 발생 전 인근 주유소에서 네 차례의 민원이 제기됐고, 사고 당일에도 빗물받이 주변 파손 등 이상징후가 발견됐으나 이를 대형 사고의 전조증상으로 인식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하철 공사 관계자가 사고 전 지반침하 우려 민원을 두 차례 제기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민원 인지 및 대응 경위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고조사보고서에서 터널 굴착면 조사와 지질 전문가 투입의 한계, 지반보강 기술기준 미비 등이 드러난 점을 들어 기존 안전관리 기준과 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GPR 탐사와 스마트 계측기 설치 등 기존 대책만으로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사고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반침하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며, “작은 민원 하나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큰 후폭풍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취지로 위험징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법 전대와 임차권 문제,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상인 간 분쟁 등 반복되는 민원을 거론하며 현행 민간 수탁 운영방식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지하도상가 운영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해 설치된 투수블록의 성능 저하와 유지관리 실태를 살펴봤다.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투수블록 30개소 중 20개소가 투수성능 기준에 미달하거나 물이 전혀 빠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일상유지관리 외 하자보수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함 부위원장은 설치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투수블록에서도 성능 미달이 확인된 점을 문제 삼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6억 9,600만 원의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실제 성능 개선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에 따른 정기적인 현장 침투능시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성능 미달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함 부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반복되는 안전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이나 사후대책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부터 현장 대응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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