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 부가세 9,400만 원 놓치고 공유재산은 무상임대…캠퍼스타운 관리 총체적 부실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5 14:15:13
투자 확약 조건으로 특정 벤처캐피탈에 사무공간·관리비 무상 제공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부실한 회계·재산 관리를 지적하고, 특정감사 후속 조치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의 자원과 서울시·자치구의 지원을 연계해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25년 실시된 특정감사에서 보조금 중복수급, 창업지원금 집행 부적정, 공유재산 무상 제공 등 총 12건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서울시는 과세사업자인 창업기업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창업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업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서울시에 반납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3건, 약 9,400만 원의 환급 대상액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성장센터가 특정 벤처캐피탈에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센터 수탁기관은 특정업체로부터 캠퍼스타운 출신 기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확약을 받는 조건으로 독립 사무공간을 무상 임대하고 사용료와 관리비를 면제했다.
김 의원은 “투자를 유치한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특정 기업에 시유재산을 무상 제공한 것은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며 “해당 행위는 엄연한 '공유재산법' 위반임에도 센터 위탁이 끝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설 운영이 종료됐다고 과거의 위법한 행정과 재정적 손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당하게 면제된 사용료와 관리비를 산정해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에 손해를 입히고, 관리·감독이 안됐는데 손 놓고 있는 지금 행태가 업무해태다. 실무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경제실 차원에서 감사 결과 토대로 성실히 이행하시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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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하는 김미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부실한 회계·재산 관리를 지적하고, 특정감사 후속 조치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의 자원과 서울시·자치구의 지원을 연계해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25년 실시된 특정감사에서 보조금 중복수급, 창업지원금 집행 부적정, 공유재산 무상 제공 등 총 12건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서울시는 과세사업자인 창업기업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창업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업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서울시에 반납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3건, 약 9,400만 원의 환급 대상액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성장센터가 특정 벤처캐피탈에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센터 수탁기관은 특정업체로부터 캠퍼스타운 출신 기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확약을 받는 조건으로 독립 사무공간을 무상 임대하고 사용료와 관리비를 면제했다.
김 의원은 “투자를 유치한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특정 기업에 시유재산을 무상 제공한 것은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며 “해당 행위는 엄연한 '공유재산법' 위반임에도 센터 위탁이 끝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설 운영이 종료됐다고 과거의 위법한 행정과 재정적 손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당하게 면제된 사용료와 관리비를 산정해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에 손해를 입히고, 관리·감독이 안됐는데 손 놓고 있는 지금 행태가 업무해태다. 실무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경제실 차원에서 감사 결과 토대로 성실히 이행하시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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