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인애 의원, 여성가족재단 공공결혼식 홍보 용역ㆍ연구자 처우 문제 지적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5 14:15:13
공공결혼식 홍보 용역, 계약 8일 전 모델 모집ㆍ견적 4배 차이…업체 선정 경위 서면 제출 요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여성가족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결혼식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의 계약 절차와 금액 적정성 문제, 연구자 외부 자문 연차 처리와 수탁연구 업무 과중 등 연구자 처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질의에서 공공결혼식 홍보 용역의 계약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단은 지난해 12월 4일 한 업체와 공공결혼식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견적서를 낸 11월 26일 이미 출연 모델 모집 공고를 올렸고, 다음 날인 27일부터 피팅까지 진행하려 했다. 계약을 맺기 8일 전부터 촬영 준비와 출연진 모집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움직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촬영 날짜와 출연진 모집 일정까지 정했다면 사전에 협의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기업은 일정 금액 이하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과 특정 업체를 선정한 이유, 계약 금액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액의 적정성도 따졌다. 이 용역의 당초 견적액은 2,600만 원, 실제 계약 금액은 2,470만 원이었다. 이 부위원장이 같은 과업 내용을 다른 업체에 제시해 받은 견적은 638만 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업체와 제작 조건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4배가 넘는 차이는 공교롭다”며 “혈세가 이렇게 쓰이는 것이 적정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를 선정한 이유와 기준, 계약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연구자 처우 문제도 짚었다. 재단 연구자들이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 자문에 참여했을 때는 사례금 20만 원을 받고도 출장으로 처리됐지만, 올해 2월 같은 기관 자문에서는 같은 금액을 받고 연차를 써야 했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 자문은 연차로 처리하도록 재단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침을 바꾸면서 노사협의회 논의 없이 이메일로 공지만 한 데 대해 “사실상 직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통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사례금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차를 써야 한다면 앞으로 어느 연구자가 외부 자문에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들의 업무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연구자들은 기존 연구를 하던 중에 서울시 요청으로 갑자기 들어온 수탁연구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업무는 늘어나는데 보상이나 인센티브도, 행정 인력 보충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수탁연구 관련 제출자료도 문제가 됐다. 서울시 요청 과제와 기존 과제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채 자료가 제출돼 질의와 답변에 혼선이 빚어졌고, 이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재단 대표이사는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점을 사과하고, 다시 작성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연구의 질이 낮아지면 서울시 정책의 질도 낮아지고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연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연구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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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에게 질의하는 이인애 부위원장(왼쪽)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여성가족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결혼식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의 계약 절차와 금액 적정성 문제, 연구자 외부 자문 연차 처리와 수탁연구 업무 과중 등 연구자 처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질의에서 공공결혼식 홍보 용역의 계약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단은 지난해 12월 4일 한 업체와 공공결혼식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견적서를 낸 11월 26일 이미 출연 모델 모집 공고를 올렸고, 다음 날인 27일부터 피팅까지 진행하려 했다. 계약을 맺기 8일 전부터 촬영 준비와 출연진 모집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움직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촬영 날짜와 출연진 모집 일정까지 정했다면 사전에 협의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기업은 일정 금액 이하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과 특정 업체를 선정한 이유, 계약 금액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액의 적정성도 따졌다. 이 용역의 당초 견적액은 2,600만 원, 실제 계약 금액은 2,470만 원이었다. 이 부위원장이 같은 과업 내용을 다른 업체에 제시해 받은 견적은 638만 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업체와 제작 조건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4배가 넘는 차이는 공교롭다”며 “혈세가 이렇게 쓰이는 것이 적정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를 선정한 이유와 기준, 계약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연구자 처우 문제도 짚었다. 재단 연구자들이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 자문에 참여했을 때는 사례금 20만 원을 받고도 출장으로 처리됐지만, 올해 2월 같은 기관 자문에서는 같은 금액을 받고 연차를 써야 했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 자문은 연차로 처리하도록 재단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침을 바꾸면서 노사협의회 논의 없이 이메일로 공지만 한 데 대해 “사실상 직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통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사례금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차를 써야 한다면 앞으로 어느 연구자가 외부 자문에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들의 업무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연구자들은 기존 연구를 하던 중에 서울시 요청으로 갑자기 들어온 수탁연구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업무는 늘어나는데 보상이나 인센티브도, 행정 인력 보충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수탁연구 관련 제출자료도 문제가 됐다. 서울시 요청 과제와 기존 과제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채 자료가 제출돼 질의와 답변에 혼선이 빚어졌고, 이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재단 대표이사는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점을 사과하고, 다시 작성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연구의 질이 낮아지면 서울시 정책의 질도 낮아지고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연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연구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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