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만희 부위원장, 서울시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34곳 언제까지 관리만 할 것인가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5 14:15:13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질 개선과 지정 해제로 이어져야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을 점검하고, 수질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은 '수도법'에 따라 수질사고나 수질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관로 노후화 등으로 수질사고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유 부위원장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질 취약관로 165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40곳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노후관 개량 등을 통해 6곳이 해제됐으나, 현재까지 34곳이 중점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점관리지역 34곳은 서울시 8개 수도사업소 관할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주요 지정 사유는 수돗물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정체되기 쉬운 관말 구간과 노후관로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부위원장은 “정수장에서 공급된 수돗물이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일부 구간에서는 48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수돗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관말 지역은 수질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점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월 2회 수질검사가 용이한 지역'이라는 조건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수질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야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검사 편의성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125곳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유 부위원장은 “당초 수질 취약관로로 관리하던 165곳 가운데 40곳만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면, 나머지 125곳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실적과 향후 개선계획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그러나 유 부위원장은 유 부위원장은 “중점관리지역 40곳 중 6곳만 해제되고 34곳이 여전히 관리 대상으로 남아 있다”며 “지역별 취약요인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해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도관망은 지속적으로 노후화되는 만큼 기존 지역의 개선뿐 아니라 새로운 수질 취약지역 발생 가능성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를 마치며 유 부위원장은 “중점관리지역 지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질 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아리수본부는 중점관리지역 34곳의 개선계획과 미지정 취약관로 125곳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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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유만희 부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을 점검하고, 수질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은 '수도법'에 따라 수질사고나 수질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관로 노후화 등으로 수질사고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유 부위원장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질 취약관로 165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40곳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노후관 개량 등을 통해 6곳이 해제됐으나, 현재까지 34곳이 중점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점관리지역 34곳은 서울시 8개 수도사업소 관할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주요 지정 사유는 수돗물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정체되기 쉬운 관말 구간과 노후관로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부위원장은 “정수장에서 공급된 수돗물이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일부 구간에서는 48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수돗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관말 지역은 수질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점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월 2회 수질검사가 용이한 지역'이라는 조건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수질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야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검사 편의성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125곳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유 부위원장은 “당초 수질 취약관로로 관리하던 165곳 가운데 40곳만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면, 나머지 125곳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실적과 향후 개선계획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그러나 유 부위원장은 유 부위원장은 “중점관리지역 40곳 중 6곳만 해제되고 34곳이 여전히 관리 대상으로 남아 있다”며 “지역별 취약요인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해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도관망은 지속적으로 노후화되는 만큼 기존 지역의 개선뿐 아니라 새로운 수질 취약지역 발생 가능성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를 마치며 유 부위원장은 “중점관리지역 지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질 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아리수본부는 중점관리지역 34곳의 개선계획과 미지정 취약관로 125곳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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