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현주 의원, 자치경찰제 6년 여전한 조례와 현실의 간극… 이제는 바로잡아야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5 14:15:12
기관 간 업무와 권한의 구분이 시민 보호를 위한 협력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돼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종 예방ㆍ대응활동을 중심으로 조례상 자치경찰사무와 실제 업무 수행체계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실종 사전예방활동뿐 아니라 실종ㆍ유괴 경보체계 구축ㆍ운영,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ㆍ감독,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일제수색 운영 등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에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된 일부 업무가 실제로는 국가경찰 소관으로 수행되고 있어, 조례상 사무범위와 실제 업무 수행체계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현주 의원은 이러한 불일치가 현행 자치경찰제의 조직과 권한상 제약에서 비롯된 것인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무범위와 실제 업무분장 사이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별 실종사건의 수색과 수사가 국가경찰의 소관이더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종예방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종신고 관련 조사와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현황과 개선사항이 실제 예방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의 지도ㆍ감독 기능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가 구분된 현행 체계에서도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자치경찰위원장은 조례상 자치경찰사무와 실제 수행업무 사이의 불일치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범정부 차원의 협의 상황을 고려해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에 개별 실종사건의 수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역할이 실제 정책과 행정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와 제도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 실종예방과 신고, 수색과 발견, 보호와 인계는 하나의 연속된 보호 과정”이라며, “기관 간 업무와 권한의 구분이 시민 보호에 필요한 정보공유와 협력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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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종 예방ㆍ대응활동을 중심으로 조례상 자치경찰사무와 실제 업무 수행체계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실종 사전예방활동뿐 아니라 실종ㆍ유괴 경보체계 구축ㆍ운영,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ㆍ감독,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일제수색 운영 등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에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된 일부 업무가 실제로는 국가경찰 소관으로 수행되고 있어, 조례상 사무범위와 실제 업무 수행체계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현주 의원은 이러한 불일치가 현행 자치경찰제의 조직과 권한상 제약에서 비롯된 것인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무범위와 실제 업무분장 사이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별 실종사건의 수색과 수사가 국가경찰의 소관이더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종예방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종신고 관련 조사와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현황과 개선사항이 실제 예방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의 지도ㆍ감독 기능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가 구분된 현행 체계에서도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자치경찰위원장은 조례상 자치경찰사무와 실제 수행업무 사이의 불일치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범정부 차원의 협의 상황을 고려해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에 개별 실종사건의 수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역할이 실제 정책과 행정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와 제도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 실종예방과 신고, 수색과 발견, 보호와 인계는 하나의 연속된 보호 과정”이라며, “기관 간 업무와 권한의 구분이 시민 보호에 필요한 정보공유와 협력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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