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이재봉의원, 생활민원 ‘접수부터 해결까지’ 책임관리 체계 마련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9 14:15:02
접수창구 관계없이 내용 따라 분류·처리…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이재봉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특별시 북구의회 이재봉 의원(풍향·문화·두암1·2·3동·석곡동)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생활민원을 접수창구와 관계없이 내용에 따라 분류·처리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경우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통된 처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매년 생활민원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접수창구 간 연계와 부서 간 협업, 민원의 지속관리 및 처리실적 분석 등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담당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민원은 총괄부서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접수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민원이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민원은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처리 지연 사유와 향후 조치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민원의 유형과 발생 원인, 처리 결과 등을 분석해 반복 민원 예방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 누락과 부서 간 책임 공백을 줄이고, 장기·복합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봉 의원은 “생활민원은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행정인 만큼, 어느 창구로 접수하더라도 담당 부서로 정확히 연결되고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도 접수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활민원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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