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애 의성군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책임 있는 지방의회 되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30 14:15:09
![]() |
| ▲ 이귀애 의성군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책임 있는 지방의회 되어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의성군의회 이귀애 의원은 10월 30일 열린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5년이 됐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안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이에 상응하는 독립된 법률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동안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조직과 인력 운영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지방의회의 전문성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을 제시했다.
먼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려면 의회 스스로 조직을 운영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촌의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회복 등 의성군의 현안을 살피려면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입법·정책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한 강화에는 책임성이 함께 따라야 하므로, 지방의회법에 윤리와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 '지방의회법'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국회가 이를 심의하여 올해 안에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성군의회도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귀애 의원은 “지방의회법은 의회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제도”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고, 군민의 세금이 더 꼼꼼하게 관리되며, 지방행정이 더욱 투명해지는 더 독립적이고 더 전문적이며 더 책임 있는 지방의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