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13 14:20:26
재난관리활동 주체 확대 및 합리적 보상체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제도는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과정에서 현관문이나 차량 등 시민의 재산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이러한 손실을 출동한 소방대원이 사비로 변상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재난관리활동의 주체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손실보상의 범위와 절차 등 제도 운용상에 미비점이 있어 실제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하중환 의원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긴급한 재난관리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민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법령에 맞게 재난관리활동 주체를 확대하고 손실보상의 범위와 절차를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관리활동의 주체를 ‘소방공무원’에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로 확대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확대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의 결정기한을 보상금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손해사정사를 추가하고, 1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3명의 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절차를 정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방대가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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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제도는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과정에서 현관문이나 차량 등 시민의 재산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이러한 손실을 출동한 소방대원이 사비로 변상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재난관리활동의 주체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손실보상의 범위와 절차 등 제도 운용상에 미비점이 있어 실제 재난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하중환 의원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긴급한 재난관리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민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법령에 맞게 재난관리활동 주체를 확대하고 손실보상의 범위와 절차를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관리활동의 주체를 ‘소방공무원’에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로 확대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확대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의 결정기한을 보상금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손해사정사를 추가하고, 1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3명의 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절차를 정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방대가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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