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장애인 기업의 제도적 지원 담은 조례 제정 ‘박차’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3-10 14:20:10
김도운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기업 지원 강화 담은 조례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10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기업활동을 돕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에서는 중구가 기초의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정에 나섰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한 정의와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제1조~제3조)를 비롯해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 기업 우대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10조에는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이나 공사, 용역의 구매를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장애인 기업은 지난 2023년 기준 17만4,344개사로 전체 종사자수는 57만8,280명 수준이며 총 매출액은 69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6조5,000억 규모다.
하지만 장애인기업이 90% 이상이 소상공인에 몰려있어 대부분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운영된 탓에 판로 확대와 경영환경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중구에는 지난해 기준 34개 장애인 기업이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도운 의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 형태로 운영되는 탓이 경영여건이 취약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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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중구의회, 장애인 기업의 제도적 지원 담은 조례 제정 ‘박차’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10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기업활동을 돕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에서는 중구가 기초의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정에 나섰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한 정의와 활동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제1조~제3조)를 비롯해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 기업 우대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10조에는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이나 공사, 용역의 구매를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장애인 기업은 지난 2023년 기준 17만4,344개사로 전체 종사자수는 57만8,280명 수준이며 총 매출액은 69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6조5,000억 규모다.
하지만 장애인기업이 90% 이상이 소상공인에 몰려있어 대부분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운영된 탓에 판로 확대와 경영환경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중구에는 지난해 기준 34개 장애인 기업이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도운 의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 형태로 운영되는 탓이 경영여건이 취약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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