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6-05-07 14:20:3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강남·송파 재건축 14개 단지…지정기간 1년 연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5월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 지정 기간도 1년 연장하고, 기존 신통기획 6곳의 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신규 지정 대상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투기성 지분 거래 차단을 위한 모아타운 대상지 10곳이다. 신통기획 후보지는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2026년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6곳은 사업구역 결정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다만, 강남 서초 자연녹지지역 일대는 녹지지역 100㎡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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