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재난현장 손실보상’ 강화 '소방관이 주저하면 시민이 위험하다!'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5-12-12 14:40:54
적극적인 구조 활동 보장을 위해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개정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9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부산소방재난본부 안건심사에서 재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및 소방청 가이드라인과 일부 용어나 절차가 불일치하는 점을 바로 잡고,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과 시민의 재산권 보고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 활동 주체의 확대 ▲손실보상 청구 기간의 현실화 ▲관련 용어의 정비 등으로 화재·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피해보상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기본에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소방활동 주체를 ‘소방기관 및 소방대’로 확대 정의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부득의한 손실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손실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맞춰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촉박한 청구기한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외에도 상위법령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소방기관 및 소방대’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적 정합성을 높였다.
전원석 의원은 “1분 1초가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파손 보상책임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월 7일 발의되어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제출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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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석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9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부산소방재난본부 안건심사에서 재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및 소방청 가이드라인과 일부 용어나 절차가 불일치하는 점을 바로 잡고,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과 시민의 재산권 보고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 활동 주체의 확대 ▲손실보상 청구 기간의 현실화 ▲관련 용어의 정비 등으로 화재·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피해보상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기본에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소방활동 주체를 ‘소방기관 및 소방대’로 확대 정의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부득의한 손실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손실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맞춰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촉박한 청구기한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외에도 상위법령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소방기관 및 소방대’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법적 정합성을 높였다.
전원석 의원은 “1분 1초가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파손 보상책임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월 7일 발의되어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제출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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