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성부 의원, 예산만으로 부족한 통학버스, 현장 맞춤형 통합지원 해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14 14:45:04
학교별 천차만별 통학 환경, 개별 학교장과 학부모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
▲ 부산시의회 서성부 의원, 예산만으로 부족한 통학버스, 현장 맞춤형 통합지원 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성부 의원(국민의힘, 남구1)은 7월 1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부산형 통학버스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학교마다 처한 도로 여건과 교통 환경이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운영 책임을 개별 학교장에게만 떠넘기는 구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현행 통학 지원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초등학생 등굣길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운행한 사설 통학 차량의 운행 사고를 언급하며, ”해당 학교는 통학버스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좁은 이면도로와 학교 주변의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해 안전한 승하차 지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학버스 운영의 현실적인 벽은 매우 높다.

초등학교는 황색 도색·동승보호자 등 까다로운 기준과 학교 주변의 보행 안전 및 교통 민원이라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중·고등학교 역시 대중교통 노선 중복, 운수업계와의 갈등, 차량 확보 등 복합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다.

통학버스 문제는 예산뿐만 아니라 도로 환경과 법적·행정적 규제가 얽힌 복합적인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5년간 부산의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생활권 변화가 통학 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살려, 특정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학교 학생을 함께 지원하는 ‘생활권별 순환 통학버스’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에는 통학버스 운영 주체가 학교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이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강서구 통학버스 사례처럼 통학 시간을 20분 이상 단축이 예상되는 실효성 있는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부산 특유의 지형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차량 운행’이다.

평지와 급경사, 대로변과 이면도로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규모의 버스를 유연하게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부산시·교육청·경찰청이 협력하는 ‘스마트 승하차 존’ 구축이다.

지자체의 유휴부지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필요시 특정 시간대 도로를 승하차 공간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공간 확보다.

또한, 동승보호자 구인난 해소를 위해 부산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매주 초등학교 앞 교통봉사를 하며 정책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는 어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인 만큼, 이제는 칸막이 행정을 멈추고 부산시와 교육청이 하나 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부산시의회가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부산시와 교육청의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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