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회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5-11-05 15:05:08
시정 전반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6년도 예산안 심의
▲ 대구시의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가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321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6년도 대구시 및 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43일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2026년도 대구시 및 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2025년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 의원, 남구2)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ㆍ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하중환 의원, 달성군1)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 의원, 달서구6)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범 의원, 달서구6)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등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대구시의회는 11월 6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한다.

이날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청 및 시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1개소를 감사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도록 유도한다.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11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8일부터 14일까지 예결위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12월 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어 16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며 2025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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