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진현의원, ‘적극행정이 교육 현장의 표준’ 제도적 기틀 강화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3-09 15:05:37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 경남도의회 박진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3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규제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과 학생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 체계 정비 ▲감사관 필수 참여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강화 ▲위원의 비밀보호 준수 의무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위원회의 탄력성을 높였다.

박진현 의원은 “적극행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직자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교육청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창의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19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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