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경애의원, “지역필수의료 살릴‘광역 자체 특별회계’ 신설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05 15:10:04
정부 특별회계 542억 대응...단순 국고보조 통로 전락 및 지자체 예산편성권 무력화 방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경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서구3)은 5일 열린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신설되는 정부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에 대응해 통합특별시 차원의 ‘광역 단위 자체 특별회계’ 신설을 건의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자로 연간 1조 2천600억 원 규모의 중앙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총 542억 2천600만 원(국비 379억 5천800만 원, 지방비 162억 6천800만 원)이 가내시됐다.
고경애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중앙 특별회계가 단순 국고보조금 통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광역 자체 특별회계 도입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고 의원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지자체 일반회계가 따로 관리되는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지역완결형 의료를 위한 중장기 전략 투자가 불가능하다” 며 “과거 소방안전교부세 사례처럼 중앙정부가 사업을 일일이 지정하고 통제할 경우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이 무력화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시비를 의무적으로 보태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정작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기존 보건사업 예산이 깎이는 부작용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중앙정부 지원금과 시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하나의 주머니로 묶어 통합 운용하는 ‘전남광주 자체 지역필수공공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 의원은 “기존 자체 보건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가려면 다년도 계획에 기반한 자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기존 사업 축소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평가와 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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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경애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경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서구3)은 5일 열린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신설되는 정부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에 대응해 통합특별시 차원의 ‘광역 단위 자체 특별회계’ 신설을 건의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자로 연간 1조 2천600억 원 규모의 중앙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총 542억 2천600만 원(국비 379억 5천800만 원, 지방비 162억 6천800만 원)이 가내시됐다.
고경애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중앙 특별회계가 단순 국고보조금 통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광역 자체 특별회계 도입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고 의원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지자체 일반회계가 따로 관리되는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지역완결형 의료를 위한 중장기 전략 투자가 불가능하다” 며 “과거 소방안전교부세 사례처럼 중앙정부가 사업을 일일이 지정하고 통제할 경우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이 무력화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시비를 의무적으로 보태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정작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기존 보건사업 예산이 깎이는 부작용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중앙정부 지원금과 시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하나의 주머니로 묶어 통합 운용하는 ‘전남광주 자체 지역필수공공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 의원은 “기존 자체 보건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가려면 다년도 계획에 기반한 자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기존 사업 축소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평가와 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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