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국가 재정 3.4조 절감 '청사관리기본법' 대표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04 15:10:10
노후 청사 1만 동 시대 대비… ‘사후 땜질’에서 ‘예방적 자산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6일, 전국 노후 공공청사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청사관리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2050년 30년 이상 노후 청사가 1만 동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1년부터 이미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예산이 신축 예산을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일 법률의 부재로 문제 발생 후 수리하는 단기 사후보수 관행이 반복되어 장기적 재정 부담이 누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각 기관 및 지자체의 종합계획을 체계화하여 단년도 예산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예방 관리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단순 안전점검을 넘어 안전, 에너지, 공간, 행정연속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6대 영역 통합성능평가를 도입해 예산 투자 우선순위와 연계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전문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위해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고 청사관리지원센터 및 범정부 청사관리 정보체계(G-FMS)를 구축해 사전 기획 단계부터 기술과 행정을 전폭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기왕 의원은 “청사는 국민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은 사후 보수 중심의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정법”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청사관리기본법의 공동 발의자로 복기왕, 김한규, 김우영, 문정복, 김태년, 김문수, 임미애, 정일영, 이인영, 박용갑, 김영환, 김남근, 정준호, 염태영, 박해철, 김준환, 허성무, 송재봉, 장종태, 안태준 의원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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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6일, 전국 노후 공공청사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청사관리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2050년 30년 이상 노후 청사가 1만 동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1년부터 이미 정부청사의 유지관리 예산이 신축 예산을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일 법률의 부재로 문제 발생 후 수리하는 단기 사후보수 관행이 반복되어 장기적 재정 부담이 누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각 기관 및 지자체의 종합계획을 체계화하여 단년도 예산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예방 관리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단순 안전점검을 넘어 안전, 에너지, 공간, 행정연속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6대 영역 통합성능평가를 도입해 예산 투자 우선순위와 연계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전문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위해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고 청사관리지원센터 및 범정부 청사관리 정보체계(G-FMS)를 구축해 사전 기획 단계부터 기술과 행정을 전폭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기왕 의원은 “청사는 국민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은 사후 보수 중심의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정법”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청사관리기본법의 공동 발의자로 복기왕, 김한규, 김우영, 문정복, 김태년, 김문수, 임미애, 정일영, 이인영, 박용갑, 김영환, 김남근, 정준호, 염태영, 박해철, 김준환, 허성무, 송재봉, 장종태, 안태준 의원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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