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화 의장, 창원시 통합돌봄 증원 문제 위법성 지적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3-11 15:10:19
창원시 통합돌봄 서비스 인력 문제 관련 반박...”업무공백 발생 안해“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10~11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제3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 정원 문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위법성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먼저 손 의장은 창원시가 업무 해태로 통합돌봄 인력 증원을 실기한 것이라고 했다.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 조례 제정 시 정원 조례도 함께 개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산시·함안군 등은 지난 연말 통합돌봄 서비스와 증원 관련 조례 개정을 동시에 마쳤다.

창원시도 증원 문제를 지난해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9월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 사무량 추이, 변화 등에 따라 정원 검토 필요성 있음”이라고 의견을 냈다. 같은 해 7~8월 공무원 기준인건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행정안전부의 통합돌봄서비스 인력 수요조사 문건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손 의장은 창원시가 입장문을 통해 “통합돌봄 관련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일정상 선 채용 요청을 한 뒤에 정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장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의 관행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창원시의 위법적인 행정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손 의장은 ‘8개월간 인력 공백’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채용으로 3월 27일 시행하는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 상황이다. 당장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것인데, 6급 이하 공무원의 재배치는 의회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며, 시장의 권한으로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 의장은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관원질의를 하기로 했고, 회신 결과에 따라 오는 4월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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