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군포시의원 “경로당 소화기, ‘비치’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까지 관리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22 15:15:18
32개소 점검서 지난해 10곳·올해 8곳 소화기 추가·교체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혜승 군포시의원이 제289회 군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화재안전 관리를 단순한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에서 실제 사용 가능성과 시정조치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289회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군포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관내 경로당은 총 121개소로 공동주택 경로당 89개소, 시립 29개소, 단독단체 3개소다. 이 가운데 시가 직접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한 시립·단독단체 32개소 중 2025년 10개소에서 소화기 추가 비치가 필요했고, 2026년에도 8개소에서 추가 또는 교체 필요성이 확인됐다. 원인은 소화기 부족뿐 아니라 분말 굳음, 압력게이지 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장 확인 과정에서 일부 경로당의 소화기가 구석이나 물건 뒤에 놓여 즉시 사용하기 어렵고, 이용 어르신들이 사용법을 알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장부상 소화기가 있다는 것과 화재 발생 시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수량과 내용연수뿐 아니라 압력상태, 배치 위치, 접근성까지 점검항목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현행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은 소화기구를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형소화기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각 부분에서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원칙적으로 20m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조치의 사후관리도 지적됐다. 부곡경로당의 경우 2025년 점검에서 소화기 구매 지도를 받았으나 미비치 상태가 이어졌고, 2026년 점검에서도 다시 소화기 부족이 확인됐다. 이후 시는 올해 지적된 8개소의 소화기를 일괄 구매했다. 이 의원은 “안전점검은 문제를 지적한 날이 아니라 위험요인이 실제 제거된 날 완료돼야 한다”며 배송 여부를 넘어 적정 위치 비치와 불량 소화기 교체까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화재안전교육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내문 게시나 지도자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어르신들이 직접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작동방법을 익히는 실습교육을 소방서와 연계해 정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체 경로당의 73.6%인 89개소가 공동주택에 위치해 관리주체가 별도로 점검하고 있는 만큼, 시가 경로당별 소화기 현황과 교체시기, 지적사항, 시정 완료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로당 화재안전을 ‘비치-작동-접근-교육-시정확인’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소화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즉시 꺼낼 수 없다면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역시 경로당 지원계획에 ‘경로당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실제 점검·교육·사후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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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승 군포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혜승 군포시의원이 제289회 군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화재안전 관리를 단순한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에서 실제 사용 가능성과 시정조치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289회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군포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관내 경로당은 총 121개소로 공동주택 경로당 89개소, 시립 29개소, 단독단체 3개소다. 이 가운데 시가 직접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한 시립·단독단체 32개소 중 2025년 10개소에서 소화기 추가 비치가 필요했고, 2026년에도 8개소에서 추가 또는 교체 필요성이 확인됐다. 원인은 소화기 부족뿐 아니라 분말 굳음, 압력게이지 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장 확인 과정에서 일부 경로당의 소화기가 구석이나 물건 뒤에 놓여 즉시 사용하기 어렵고, 이용 어르신들이 사용법을 알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장부상 소화기가 있다는 것과 화재 발생 시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수량과 내용연수뿐 아니라 압력상태, 배치 위치, 접근성까지 점검항목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현행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은 소화기구를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형소화기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각 부분에서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원칙적으로 20m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조치의 사후관리도 지적됐다. 부곡경로당의 경우 2025년 점검에서 소화기 구매 지도를 받았으나 미비치 상태가 이어졌고, 2026년 점검에서도 다시 소화기 부족이 확인됐다. 이후 시는 올해 지적된 8개소의 소화기를 일괄 구매했다. 이 의원은 “안전점검은 문제를 지적한 날이 아니라 위험요인이 실제 제거된 날 완료돼야 한다”며 배송 여부를 넘어 적정 위치 비치와 불량 소화기 교체까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화재안전교육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내문 게시나 지도자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어르신들이 직접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작동방법을 익히는 실습교육을 소방서와 연계해 정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체 경로당의 73.6%인 89개소가 공동주택에 위치해 관리주체가 별도로 점검하고 있는 만큼, 시가 경로당별 소화기 현황과 교체시기, 지적사항, 시정 완료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로당 화재안전을 ‘비치-작동-접근-교육-시정확인’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소화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즉시 꺼낼 수 없다면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역시 경로당 지원계획에 ‘경로당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실제 점검·교육·사후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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