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경상남도의원,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 마련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22 15:15:24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 지역 기준 신설…도시정비 조례 개정 발의
▲ 최영호 경상남도의원,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21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종전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이후에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202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상위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 지역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

또한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윤리교육의 실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정비사업 관계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해 조례의 실효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높였다.

최영호 의원은 “정비사업은 주민의 재산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확한 기준과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들어온 만큼,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 열리는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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