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특위 활동 5개월 연장…언론·포털개혁법 논의 계속

중앙정부 · 국회 / 최용달 기자 / 2021-12-31 15:15:31
포털 뉴스편집권 제동 속도붙을 듯…언론중재법 대선前 처리 사실상 무산

▲ 지난 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안을 의결했다. 당초 활동기한은 이날까지였다.

 

이에 따라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 후속 논의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위 쟁점안인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하고 있어 대선(내년 3월 9일) 전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를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시민·언론단체 및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여야 원내 지도부는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꾸려 합의안을 만든 뒤 9월 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11차례 회의를 하고도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단독 처리 강행을 시사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한 데다 당내 일부 반발마저 겹쳐 무산됐다.

 

결국 여야는 총 18인으로 구성된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실질적 논의 기간이 47일에 불과했고, 쟁점 조항을 놓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연내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다만 특위 내에선 포털의 자의적 뉴스편집 금지 등을 담은 포털 개혁법 추진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성과라는 자평이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이 주요 논의 과제지만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갑질을 차단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며 "여야가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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