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 공유지분 사도 상수도 공급 실태조사 촉구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7-13 15:15:19
소유자 연락두절·상속 미정리 이유로 시민 식수권 방치해선 안 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지역 내 합법 주택에 전기·통신은 들어오는데, 물은 안 들어온다.”
적법한 주택임에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천 농촌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 사각지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오현식 의원(민·비례)은 13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 농촌 지역의 상수도 미공급 문제를 지적하며, 공유지분 사도로 인해 급수 공사가 지연되는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오현식 의원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까지 마친 주택인데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주택은 합법이고 전기와 통신도 연결됐지만, 정작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물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화군 등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진입도로가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가진 사도라는 이유로 상수도관 설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도로 공유자 가운데 일부가 외지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끊겼고,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공유자 한 사람의 연락두절이나 반대만으로 여러 가구의 식수 공급이 막히고 있다”며 “일부 주민은 지하수와 생수에 의존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그는 “사유재산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식수 공급 역시 중대한 공익”이라며 “재산권과 공익이 충돌할 때 행정이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현행 행정체계의 분절도 문제로 꼽았다. 군·구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담당하고, 실제 급수 공급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맡다 보니 건축행정과 급수 행정 사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내줬지만, 급수 단계에서는 공유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이 멈춰 선다”며 “‘사도라 어렵다’, ‘소유자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인천시에 세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먼저 공유지분 사도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지역과 지하수·생수·농업용수에 의존하는 가구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와 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건축허가와 급수협의가 따로 이뤄지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강화군처럼 관할 면적이 넓고 면 단위 지역이 많은 곳은 담당 인력과 업무량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유자 사망이나 연락두절, 상속 미정리, 외지 거주 등으로 장기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조정과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공익적 식수 공급을 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현식 의원은 “물은 선택이나 편의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라며 “공유지분 사도라는 이유로 인천시민의 식수권과 생존권이 멈춰 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문제 지역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협의와 법률지원이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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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지역 내 합법 주택에 전기·통신은 들어오는데, 물은 안 들어온다.”
적법한 주택임에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천 농촌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 사각지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오현식 의원(민·비례)은 13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 농촌 지역의 상수도 미공급 문제를 지적하며, 공유지분 사도로 인해 급수 공사가 지연되는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오현식 의원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까지 마친 주택인데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주택은 합법이고 전기와 통신도 연결됐지만, 정작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물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화군 등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진입도로가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가진 사도라는 이유로 상수도관 설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도로 공유자 가운데 일부가 외지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끊겼고,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공유자 한 사람의 연락두절이나 반대만으로 여러 가구의 식수 공급이 막히고 있다”며 “일부 주민은 지하수와 생수에 의존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그는 “사유재산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식수 공급 역시 중대한 공익”이라며 “재산권과 공익이 충돌할 때 행정이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현행 행정체계의 분절도 문제로 꼽았다. 군·구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담당하고, 실제 급수 공급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맡다 보니 건축행정과 급수 행정 사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내줬지만, 급수 단계에서는 공유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이 멈춰 선다”며 “‘사도라 어렵다’, ‘소유자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인천시에 세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먼저 공유지분 사도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지역과 지하수·생수·농업용수에 의존하는 가구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와 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건축허가와 급수협의가 따로 이뤄지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강화군처럼 관할 면적이 넓고 면 단위 지역이 많은 곳은 담당 인력과 업무량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유자 사망이나 연락두절, 상속 미정리, 외지 거주 등으로 장기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조정과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공익적 식수 공급을 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현식 의원은 “물은 선택이나 편의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라며 “공유지분 사도라는 이유로 인천시민의 식수권과 생존권이 멈춰 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문제 지역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협의와 법률지원이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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