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촉구…지역 여건 반영해야

경기/인천 / 홍춘표 기자 / 2026-09-22 15:15:29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서 제도 개선 논의
▲ 강현석 의정부시 부시장이 9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정부시는 9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따른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자체들이 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구성한 협의체로, 경기도 1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협의회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한 뒤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인해 지역별 여건과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지역 간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현석 부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의 여건과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반환공여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확보와 기업 유치 여건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반환공여지 활용과 기업 유치 등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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