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최용달 기자 / 2020-09-07 15:25:53
국회 상임위 의결 법안즉시 대국민 공개 추진
국회 논의 법률안 내용, 각 단계마다 즉시 공개돼야”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여러 법률안을 심의하여 하나로 합친 ‘상임위 대안’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입안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입안이라는 절차는 「국회법」에서 정식으로 발의된 법안(의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때문에 여러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률명의 다른 법안들은 심의 결과, 하나로 합쳐진‘상임위 대안’으로 만들어지지만 의안으로 간주되지 않아 즉시 공개되지 못했다.
현재 ‘상임위 대안’은 법사위 의결을 마쳐야만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법률안을 병합 심의하여 의결하면, 그 안건을 정식으로 발의된 의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심사하는 법률안의 내용은 각각의 단계마다 국민들에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모호한 현재의 「국회법」 조문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 법률안 내용, 각 단계마다 즉시 공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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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정필모 의원실] |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입안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입안이라는 절차는 「국회법」에서 정식으로 발의된 법안(의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때문에 여러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률명의 다른 법안들은 심의 결과, 하나로 합쳐진‘상임위 대안’으로 만들어지지만 의안으로 간주되지 않아 즉시 공개되지 못했다.
현재 ‘상임위 대안’은 법사위 의결을 마쳐야만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법률안을 병합 심의하여 의결하면, 그 안건을 정식으로 발의된 의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심사하는 법률안의 내용은 각각의 단계마다 국민들에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모호한 현재의 「국회법」 조문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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