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승우 시의원, 신유형 소비자 피해 대응 위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면 개정 이끌어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5-11-20 15:25:36
'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열린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해, 부산시 차원의 소비자권익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는 제정 이후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온라인 거래, 금융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신유형 소비자 피해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조례 제명이 상위법과 다르고, 조항 구성도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전반적인 현행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의 ‘권익증진 지원’ 중심에서 △소비자의 기본권 보장 △예방 중심 정책 △행정 추진체계 △소비자단체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소비자정책 조례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다수 지자체가 이미 ‘소비자 기본 조례’로 명칭을 정비한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먼저, 총칙과 소비자 권익 증진 부분(제1조~제10조)에서는 기존 조례에 없던 △소비자의 8대 기본권, △소비자의 책무, △시장의 책무를 새로 규정하고, △정보제공, △소비자능력 향상, △개인정보 보호, △시험·검사, 조사의 의뢰, △취약계층 보호 등 예방·교육 중심 조항을 대폭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사후 피해구제에 치우쳐 있던 내용을 ‘기본권 보장 + 사전 예방’ 체계로 보완했다.
또한 소비자단체 관련 규정(제17조~제20조)도 새로 정비하여 공공-민간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소비자단체 등록요건과 변경신고, 허위등록 시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고(제17조·제18조), 예산 범위 내 재정지원 근거(제19조),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포상 근거(제20조)를 마련해, 지역 소비자단체의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담·교육·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우 의원은 “온라인 거래와 금융사기, 개인정보 유출, 고령층 대상 불공정거래 등 소비자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피해 호소에 그칠 수 없는 중요한 지역현안”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사후 구제 중심의 소극적 지원을 넘어, 정보 제공과 교육, 개인정보·취약계층 보호, 소비생활센터·소비자단체와의 협력까지 아우르는 예방 중심의 종합 소비자정책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평가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제로 시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부산이 신유형 소비자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적인 소비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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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열린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해, 부산시 차원의 소비자권익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부산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는 제정 이후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온라인 거래, 금융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신유형 소비자 피해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조례 제명이 상위법과 다르고, 조항 구성도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전반적인 현행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의 ‘권익증진 지원’ 중심에서 △소비자의 기본권 보장 △예방 중심 정책 △행정 추진체계 △소비자단체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소비자정책 조례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다수 지자체가 이미 ‘소비자 기본 조례’로 명칭을 정비한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먼저, 총칙과 소비자 권익 증진 부분(제1조~제10조)에서는 기존 조례에 없던 △소비자의 8대 기본권, △소비자의 책무, △시장의 책무를 새로 규정하고, △정보제공, △소비자능력 향상, △개인정보 보호, △시험·검사, 조사의 의뢰, △취약계층 보호 등 예방·교육 중심 조항을 대폭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사후 피해구제에 치우쳐 있던 내용을 ‘기본권 보장 + 사전 예방’ 체계로 보완했다.
또한 소비자단체 관련 규정(제17조~제20조)도 새로 정비하여 공공-민간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소비자단체 등록요건과 변경신고, 허위등록 시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고(제17조·제18조), 예산 범위 내 재정지원 근거(제19조),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포상 근거(제20조)를 마련해, 지역 소비자단체의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담·교육·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우 의원은 “온라인 거래와 금융사기, 개인정보 유출, 고령층 대상 불공정거래 등 소비자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피해 호소에 그칠 수 없는 중요한 지역현안”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사후 구제 중심의 소극적 지원을 넘어, 정보 제공과 교육, 개인정보·취약계층 보호, 소비생활센터·소비자단체와의 협력까지 아우르는 예방 중심의 종합 소비자정책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평가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제로 시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부산이 신유형 소비자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적인 소비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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