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아동 없도록'…17일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사회이슈 / 김진성 기자 / 2022-03-14 15:26:09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등 주최…"사각지대 놓인 미등록 아동 막아야"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를 위한 밥상이 대구 김천지원 앞에 차려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출생통보제의 신속한 도입과 보편적 출생등록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한국아동복지학회·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이 주관하는 행사는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고, 출생통보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혜영 의원과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요청을 주제로 발언에 나선다.

 

이어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성유진 변호사가 각각 '출생 미등록 사례에 비춰 본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필요성',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밖에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진행을 맡는다.

 

지난해 6월 법무부는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母)의 이름과 출생자 성별 등을 송부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러한 통보에도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으면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라고 알리고,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한다.

 

현행법상 출산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는 아동의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들을 대신해 신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기나 방임을 포함한 학대와 폭력에 노출된 미등록 출생 아동이 꾸준히 발생했으며, 학교나 병원에 갈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에 따르면 미등록 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 아동 신고 접수건수는 연평균 7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과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나 인천 8세 여아 사망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동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아동 인권 보장의 기초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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