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재성 북구의원, "조례 제정 1년 넘도록 위원회 조차 없어"… 공공디자인 행정 '선후 뒤바뀌어' 지적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6 15:40:19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미구성 질타…조례 이행 실효성 지적
▲ 정재성 북구의원, "조례 제정 1년 넘도록 위원회 조차 없어"… 공공디자인 행정 '선후 뒤바뀌어' 지적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특별시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건국·양산·신용동)이 지난 22일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 후 1년이 넘도록 진흥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2025년 4월 제정됐으며, 같은 해 9월 정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년 단위 진흥계획 수립과 진흥위원회 설치, 주민 참여 보장 등이 명문화됐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원회는 구성·개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구청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예산 확보 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진흥계획 수립에는 예산이 필요해 늦어질 수 있지만, 조례에는 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돼 있다”며 “용역과 별개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업 내용과 용역 업체가 정해진 뒤 위원회를 구성하면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디자인의 방향과 용역 과업을 정하는 단계부터 위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구청은 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용역과 별개로 진흥위원회 구성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를 보기 좋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북구의 정체성과 주민의 안전·편의에 직결되는 정책”이라며 “조례의 취지가 서류에만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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