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6 15:40:17
“연내 제정…의회 독립성·자율성 보장돼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가 26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연내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희선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으며, 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동구의회는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이뤄졌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에 관한 권한과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돼 늘어나는 입법·예산·행정사무감사 및 정책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의회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에도 제약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심의 및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등 제도 개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 등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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