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일 본회의서 원안 가결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6 15:40:09
가속페달 오조작 사고 선제적 방지·환수 규정 등 실효성 확보… “내년도 본예산 시범사업 반영 총력”
▲ 고양특례시의회 김보경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 거주 고령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고양시의회는 10월 26일 열린 제30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추진됐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 차량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방지하거나 제어하는 장치로 규정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했다.
설치 지원사업 근거 마련(안 제4조제4호):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예방사업에 ‘고령운전자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재정·행정 지원의 길을 열었다.
체계적 실태조사 항목 추가(안 제5조제4호): 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항목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지원 현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고의 제거 시 지원금 환수 규정(안 제7조제3호): 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장치를 고의로 탈거·제거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보경 의원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순히 고령자의 면허 반납만을 유도하는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차량 자체에 안전장치를 지원해 운전자의 일상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제도적 틀이 완비된 만큼,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2027년 본예산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시범사업 예산이 차질 없이 담길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고양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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